2007년08월19일 58번
[물류관련법규] 다음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?
- 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
-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
- ③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때
- ④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때
-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"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은 때"이다. 이는 즉,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.